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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3 2015고정297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2. 08:38 경 경산 C에 있는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D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쏘렌 토 자동차의 우측 뒷 펜더 부분 등을 불상의 방법으로 긁어 수리비 약 1,098,22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진술, 블랙 박스 영상, 피해 견적서, 사진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⑴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 밤 늦게 식당 앞 도로에 차를 세워 놓고 다른 곳에서 잠을 잤는데, 오전 9 시경 피고인이 차를 빼 달라고 전화하여 식당 앞에 가 보니 차에 긁힌 자국이 있었다.

블랙 박스 영상을 확인해 보니 피고인이 차 근처를 지나갈 때 긁는 소리가 나서 신고했다.

” 는 내용인바, E은 이 사건 범행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차량을 손괴하고 그로부터 10분 남짓 경과한 후에 아무렇지도 않게 차량 소유자에게 전화를 한다는 것도 이례적이다.

⑵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① 08:36 경 피고인이 빗자루로 보이는 물체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차량의 뒤편을 지나가는 장면, ② 08:38 경 피고인이 피해 차량의 보조석 앞쪽에서 차량의 측면으로 걸어간 후 차에 무엇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고, 피고인이 차량 뒤편을 좌측( 보조석 뒤편 )에서 우측( 운전석 뒤편 )으로 걸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왼손에 담배로 보이는 희고 가느다란 물체가 보이고, 피고인이 다시 반대방향으로 걸어오면서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는 장면, ③ 08:42 경 피고인이 차량 뒤쪽에서 측면을 거쳐 앞쪽으로 걸어와 식당으로 들어가는데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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