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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8 2017고단459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 2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5.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4. 3.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4596]

1. 모욕 피고인은 2017. 9. 3. 23:57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에서 일행 E 와 도로를 지나가는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 G에게 “ 씨 발년 들아. 돈이 없냐.

애정 행각을 할 거면 방을 잡아 라”, “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로부터 “ 경찰에 신고했으니 도망가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제지 당하자 “ 너 한주먹 거리도 안 된다.

한 판 붙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 너 새끼가 무슨 권리로 나를 붙잡냐.

놔 라 개새끼야 ”라고 말하며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을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5401]

3. 특수 협박과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4. 23:10 서울 성북구에 있는 피해자 H( 여, 44세) 가 운영하는 ‘I’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과 안주를 먹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근처 식당에서 가져온 검은 봉지를 피해자에게 주면서 김치 전을 먹어 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먹지 않겠다고

거절하면서 검은 봉지를 그냥 방치하자 화가 나, 같은 날 23:22 경 피해자에게 “ 내 가방 속에 칼과 망치가 있다.

안 먹으면 죽여 버린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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