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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17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G, H과 함께 2014. 1. 13. 20:00경 서울 암사동에 있는 선사유적지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지목된 자동차 앞에서 고의로 급정거하여 위 자동차가 추돌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낸 다음, 교통사고 피해자를 가장하여 상대방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일정하게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2014. 1. 14. 06:50경, E은 미리 렌트한 I K5 승용차에 피고인, F를 동승시킨 후 운전하고, C는 미리 렌트한 J K5 승용차에 D, G, H을 동승시킨 후 운전하여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올림픽대로를 천호대교에서 미사리 방향으로 C는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E은 4차로를 따라 나란히 각각 운행을 하게 되었다.

이때 피해자 K(32세)이 운전하는 L 봉고 화물자동차가 C의 승용차의 뒤로 접근하자, C와 연락을 계속해서 주고받던 E은 자신의 승용차를 C의 승용차 앞으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진행(소위 ‘칼치기’ 수법)하고, 이에 C는 미리 계획한 바와 같이 자신이 운전하는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피해자 K의 화물차 앞에서 고의로 급정거하여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피해자 K의 화물차가 C의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이어 피해자 K의 화물차 뒤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M(51세)이 운전하는 N 이-마이티 화물차가 K의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의 위 화물차에 동승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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