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7.14 2020가단132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286,7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6.부터 2020. 4. 20.까지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286,7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6.부터 2020. 4. 20.까지 연 2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