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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1 2016가단369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첨단 이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중 어스앵커 천공 공사, 그라우팅 공사를 동산건기로부터 50,349,2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위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동산건기는 자신에게 위 공사를 도급 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라면서 직불동의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도 2015. 9. 16. 원고에게 8,800,000원을 지급함으로서 공사대금을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데 동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3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피고가 원고에게 8,8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원을 초과하는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데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한 그 밖의 요건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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