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D은 피고에게 경주시 E 지상에 다세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발주하여 도급하였고, 피고는 2017. 1. 20.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4억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후 3억 8,054만 원으로 감액되었다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공사내용 변경으로 인해 하도급대금이 감액되었다는 취지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고, 피고도 이를 다투지 않고 있다. ), 공사기간 2017. 1. 20.부터 2017. 4.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
1.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공사도급계약서(공사도급계약승계계약서 및 변경계약서 포함)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다.
2. 공사대금채권의 양도
가. 상기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가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즉, 장래발생할 공사대금채권을 포함한다는 의미로서) 원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하수급인에게 양도되며, 그 범위 내에서 원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나. 또한, 발주자의 원수급인에 대한 대가지급채무와 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그 범위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다. D 및 원고와 피고는 2017. 4. 3. 아래와 같이 D이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직불합의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9.경 이 사건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