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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2 2016가합20847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영천시로부터 영천시 화남면 신호리 일대의 ‘대내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공사를 수급한 건설회사이고, 원고는 2016. 2. 19. 피고로부터 위 정비사업 중 그라우팅 공사(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는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10,33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수급하였다.

나. 원고, 피고 및 영천시는 2016. 5. 1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하수급인(원고)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수급인(피고)이 일괄신청 및 청구할 수 있으니 하도급대금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함 - 발주자(영천시)의 수급인에 대한 대가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봄

다. 원고는 2016. 8. 29.경 이 사건 공사의 감독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의 보현산댐관리단장에게 준공계를 제출하고, 같은 해

9. 12. 공사가 완공되었다는 취지의 감독원감독조서를 발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7, 8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영천시가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피고의 반대에 기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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