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16. 경기도 평택시 소재 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홍 성에 있는 다방을 동 업해서 함께 운영하려고 한다.
동업자금이 필요하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곧 갚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홍성 소재 다방을 동업할 의사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16.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A) 로 3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 C에게 “ 아는 언니가 다쳤다.
병원비를 도와주려고 하니 200만 원만 빌려주면 곧 갚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병원비를 도와 줄 의사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2.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A) 로 2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초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다니는 F 다방 사장이 1년 동안 쉰다고 한다.
보증금 500만 원이 있으면 내가 운영할 수 있으니 도와 달라. 곧 갚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다방을 운영할 의사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5. 100만 원, 12. 12. 100만 원, 도합 2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