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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3 2015고단53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31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3.경부터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세차장’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중, 2014. 10. 27.경 피해자에게 “병원비, 숙식비, 학원비 등으로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4. 11. 10.까지 반드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세차장에서 꾸준히 일을 할 의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날짜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7.경부터 2014. 11. 3. 사이에 2회에 걸쳐 총 27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4. 11. 4. 129만원, 2014. 11. 6.경 13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529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5700]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1. 23.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정비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장모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경희대의료원에 입원 중에 있어 병원중간정산비가 필요한데 병원비를 빌려주면 장모님의 보험료를 지급받기로 한 2013. 12. 24.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도 없고, 위 정비센터에서 계속 일할 생각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날짜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50만 원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중 “500만 원”은 “50만 원”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이를 정정함 2015고단5700, 수 14쪽 및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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