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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29 2014고단4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추부면 요광리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금산방면에서 옥천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날씨가 흐려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의를 살피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5세)의 무릎 부위 등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과속 여부 등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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