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21 2013고단7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1. 23:10경 서울 마포구 창전동 402-30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촌방면에서 광흥창역사거리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날씨가 흐려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6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및 보닛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2. 07:11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G 진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공제조합가입, 합의, 특별한 전과 없음, 망인 과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