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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2 2018노20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사고는 야간인 23:20경 발생하였고, 당시 비가 와서 도로가 매우 어두웠다.

또한 반대차선에서 운행하던 차량이 상향등을 비추어 피고인은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볼 수 없었다.

이에 이 사건 교통사고는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간에는 인과관계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23: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월계2교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흐린 날씨에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 곳은 우이천변공원 인근 도로로서 운행하는 차량 및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진행 방향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전방 1차로 오른편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8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차로로 떨어져 쓰러지게 하고 이후 2차로에서 진행해오던 B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자동차 바퀴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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