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2 2020가단5017552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09. 7. 7.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D에 대한 청구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은 사실관계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따르면 피고 D은 주문 기재의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D은 원고의 지급명령신청서에 적힌 청구원인 중 청구금액 5,000만 원과 청구취지 중 청구금액 1억 5,000만 원이 서로 달라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의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지급명령신청 당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변론기일에서 이를 정정하여 진술하였다.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법률적으로 저지할 만한 주장과 증명은 없다
[이 사건은 기존 확정판결에 따른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임]. 3. 결론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