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10.31 2013나3386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제3행의 “(1) 위에서” 부분부터 같은 면 제16~17행 사이의 “상당하다” 부분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7면 제15행의 “38,235,570원” 부분을 “28,335,570원(= 기존 대여금 청구금액 25,835,570원 청구취지 확장 금액 2,500,000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1) 위 인정사실과 을 제11호증의 6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수강료를 지급하고 피고의 강좌를 수강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강좌 홍보물에 기재된 바와 같은 각종 국제공인자격증을 수여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체결된 사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수강료로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원고는 위 10,000,000원 외에도 2,400,000원을 수강료로 더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2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을 제1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자신이 홍보한 강좌 홍보물에 기재되어 있는 국제공인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는 자격이나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에게 자신의 이력을 허위로 알려주어 마치 자신이 각종 국제공인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