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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7 2014나56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0. 5. 14. 23: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한강시민공원 반포주차장에서 승용차에 동승한 원고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 조르고 손으로 원고의 왼쪽 팔을 뒤로 밀어 젖히고 잠에서 깨어 일어난 원고의 어깨 부분 등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린 사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은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치료비 등으로 합계 34,762,290원을 지출하는 손해와 아울러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치료비 중 원고가 상해를 입은 2010. 5. 14.부터 약 1년간의 치료비에 해당하는 11,638,610원에서 피고가 변제공탁한 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638,610원과 위자료 10,000,000원의 배상을 구한다.

3. 판단

가. 치료비 등 청구 부분 (1) 살피건대, 갑제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 이후 병원과 약국 및 한의원 등에 정형외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의 진찰비, 물리치료비, 영상진단비, 엠알아이(MRI) 진단비, 마취비, 약제비, 검사비, 증명서 발급비 및 기타 비용 등으로 일정액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나아가 위 지출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어깨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갑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제1심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에 대한 회신 및 신체감정보완촉탁에 대한 회신과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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