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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5 2016구단1157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16. 8. 20. 14:00경 김천시 F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현장 감독업무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그 후 G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6. 9. 22.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 A,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B, C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6. 10. 7.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지속된 폭염 속에서 평소보다 훨씬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면서 ‘뇌교의 뇌실질내출혈, 흡인성 폐렴’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형태 가) 망인은 2014. 4. 11. 소외 회사에 이사 직급으로 입사하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현장 총괄 관리 감독, 자재 정리 및 현장 정리 업무를 수행하고, 야간에 본사 견적 작업 및 공무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나) 근로계약서상 망인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고, 토요일 격주 휴무로 1주당 근무시간은 43시간이다. 그러나 망인은 통상 07:00에 출근하여 17:00에 퇴근하였다. 다) 망인은 발병 전 일주일 동안 총 59시간 30분 근무하였고, 발병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59시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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