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3. 11. 21:15경 의정부시 가능동 746 미소부동산 앞 도로에서 위 도로 중앙에 자동차를 세워 놓은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고, 시동이 켜져 있고, 기어가 드라이브에 놓여있고, 후미등이 켜져 있고,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 같은 날 23:15경 의정부시 E 소재 위 C지구대 사무실로 임의동행하여 위 사무실에서 위 D으로부터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는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을 어렵게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사회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어 엄벌을 요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및 경제적 상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단속 경찰관인 D이 피고인을 C지구대로 데려갈 당시 적법한 임의동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