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고정104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5층 소재 C 대표로서 여론조사 및 통계조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23.부터 2016. 6.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114,115원, 같은 기간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3,330,664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444,7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후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체불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