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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고정170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부터 2019.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년 3월 임금 3,137,45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금품 합계 28,403,43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부터 2019.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403,119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1,435,55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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