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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9 2018고합4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64세 )와는 약 40년 간 혼인 생활을 한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E( 여, 35세) 는 피고인과 피해자 D의 딸이다.

피고인은 2001. 경부터 콜 밴 영업을 하던 자로, 2018. 1. 경 기존에 사용하던 콜 밴 영업용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차량 구입 비용과 차량 명의 변경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새로 바꾼 차량의 크기가 너무 크고 조작 방법이 어려워 운전 미숙 등으로 영업이 곤란 해지자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에 대한 걱정과 강박감으로 인하여 극도의 우울 및 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피해자 D에게 ‘ 죽고 싶다’, ‘ 내가 죽으면 너희들에게 짐을 너무 많이 남기고 떠난다’ 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이에 가족들의 권유로 피고인은 2018. 2. 7. 오전 경 피해자 D와 함께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정신건강의 학과 의원’ 을 방문하여 ‘ 공 황 장애, 중등 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진단을 받고, 항우울제, 항불안 제를 처방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병원 진단을 받고 온 2018. 2. 7. 22:30 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주요 우울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가족들을 죽이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부엌 싱크대 서랍 장에 들어 있던 부엌칼( 칼 날 길이 18cm, 총 길이 30.5cm) 을 꺼 내 들고 와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을 침대 밑으로 잡아당겨 떨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가슴 부위를 1회 찔렀고, 피해자 D의 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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