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혼합형 불안 및 우울 장애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8. 10.부터 2013. 9. 13.까지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 정신건강의 학과의원에서 혼합형 불안 및 우울 장애, 상 세 불명의 습관 및 충동장애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와 정신치료를 받았고, 이후 2017. 2. 22. 다시 위 의원에 내원하여 치료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조리 있게 설명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