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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8나59205
약정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9. 15. C로부터 광주시 D 토지 및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 이하 토지의 지번을 표시할 때에 ‘읍’까지의 기재는 생략)을 대금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이 사건 주택은 실제로는 D 토지 외에 E 토지 중 12평, F 토지 중 3평, G 토지 중 3평, H 토지 중 4평에 걸쳐 있었는데, D 토지 외에 다른 토지는 C의 소유가 아니었고 C가 원고에게 위 토지 부분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여 이전해 주지도 못하여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다. 이러한 상태에서 원고는 2012. 9. 25. 피고로부터 ‘F 토지 중 3평, G 토지 중 3평, E 토지 중 12평’을 매수하고, 피고가 ‘H 토지 중 4평’과 ‘F 토지’에 대하여 영구사용승낙서 다만, 이후 H 토지 중 4평에 대해서는 영구사용승낙서가 아니라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였다

(갑 제4호증의 2 참조). 를 받아주되, 원고가 피고에게 대금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매매목적물 중 ‘F 토지’와 ‘H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의 의무를 지체하자, 원고와 피고는 2014. 3. 20. ‘피고가 2014. 5. 20.까지 원고에게 H 토지 중 4평을 이전하여 주되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2014. 8. 20. 이후 소유권 이전시까지 원고의 I조합에 대한 대출이자(대출금 1억 5,000만 원)를 피고가 부담한다’는 취지의 이행합의서(갑 제5호증, 이하 ‘1차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마. 1차 이행합의서 이후에도 피고가 H 토지 중 4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와 피고는 2015. 3. 6. ‘피고가 2015. 12. 31.까지 원고에게 H 토지 중 4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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