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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9 2013고정286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위 조합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예산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와의 추가 공사비에 대한 협의가 결렬되어 시공사로부터 조합에 대한 대여금을 중단하겠다는 결정을 통지받자 ① 2011. 7. 14.경 조합의 금융권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마련할 목적으로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조합소유 재산인 국민주택채권을 601,453,410원에 매각하고, ② 2011. 9. 8.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조합 재산인 서울 용산구 F 외 8필지 토지(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쓴다)를 담보로 제공하고 20억 원 상당을 대출받았다라고 함에 있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① 조합재산인 국민주택채권을 매각한 행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 받음에 앞서 2011. 8. 27. 임시총회결의를 거친 바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 돈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하고, 위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인 보장을 하기 위함인데, 조합재산의 매각은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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