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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5나47395
약정금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과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기로 하면서 2011. 12. 27. 피고들과 다음과 같이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에서 덕타일파일 공급에 책임을 지고, D(주)에 구매 최저가로 덕타일파일을 공급하며 향후 원가상승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한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자본금 5,000만 원을 투자하되, 이 사건 회사 설립 후 운영자금 부족시 피고들과 협의하여 추가 지원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업무 전반을 책임지고 수행하고, 이 사건 회사의 자금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원고와 협의 후 최소한의 비용으로 운영하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기술지원, 시공 등에 대하여 적극 협력 지원한다.

원고와 피고들은 각각 이 사건 회사의 지분 50%씩을 갖는다.

매년도 말 결산 후 이익을 배당하되, 양자가 합의가 되면 수시 배당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들은 덕타일아이언파일 사업에 대하여 양자간 믿음과 성실한 마음자세로 최대한 협력하여 쌍방이 동 사업번영을 기하기로 하며, 추후 필요시 양자간 수시 협의할 수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자본금 5,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12. 1. 4. 원고가 투자한 위 5,000만 원을 자본금으로, 피고 C을 대표이사로, 피고 A을 사내이사로, H을 감사로, 서울 종로구 I건물, 1004호를 본점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후 피고들로부터 한 차례도 이익 배당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는 부가가치세(2012년 상반기 1,880,408원, 2012년 하반기 1,743,462원, 2013. 상반기 15,172,130원)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3. 9. 30. 부가가치세 미납을 이유로 직권 폐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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