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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26 2014가합73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2. 피고 웅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웅진건설’이라 한다)에게 충남 홍성군 B 외 2필지상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2억 원, 공사기간 2012. 2. 15.부터 2012. 7. 15.까지, 지체상금률 1/1000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나. 피고 웅진건설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원고가 공사기성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는 2013. 2. 21. 피고 A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완성되지 아니한 잔여 공사(이하 ‘이 사건 잔여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5억 5,000만 원(대물지급), 공사기간 2013. 3. 10.부터 2013. 6. 20.까지, 지체상금률 1/1000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다. 피고 A은 주식회사 엘엔케이건설(이하 ‘엔엔케이건설’이라 한다) 명의로 이 사건 잔여공사를 시공하기로 하고 2013. 4. 9. 엘엔케이건설과 이 사건 잔여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엘엔케이건설 사이에서도 2013. 5. 24. 이 사건 잔여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1.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짓고 있는 건축물 32평형 5개를 공사잔금 7억 원의 이행에 갈음하여 준공 후 원고는 피고 웅진건설에게 이행한다.

이행방법은 이전등기방식에 의하든 분양 후 분양대금으로 정산하든 피고 웅진건설의 선택에 의한다.

단, 2013. 5. 2.부터

9. 2.까지 4개월 경과시까지 공사지연되어 준공이 안되었을 시 피고 웅진건설은 받을 금액 7억 원에 대하여 법집행을 해도 무방하다

(단, 32평형 5개 받을시 피고 웅진건설이 지정한다). 2. 피고 웅진건설이 현재 우리은행 의정부지점에 제공한 연대보증채무에 관하여 새로운 건설업자가 지정되는 즉시 보증채무자를 새로운 건설업자로 대체시킨다 201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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