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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30 2015가단265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지주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C, D(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은 2012.경 피고 지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울산 울주군 E 지상 F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723,800,000원(부가가치세 29,647,666원 포함), 공사기간 2012. 6. 8.부터로 하여 도급주었다.

나. 이후 피고 B 등과 피고 회사는 2013. 10. 15. 계약금액은 변경 없이 공사기간을 2012. 6. 8.부터 2013. 12.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3. 2. 2. 원고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창호, 유리, 금속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80,097,500원(부가가치세 3,097,500원 포함), 공사대금 지불조건은 대물조건(B-TYPE), 공사기간 2013. 2. 2.부터 2013. 3. 31.까지, 지체상금률 1/1000로 하는 내용으로 도급주었다.

다만 피고 회사와 원고는, 공사대금 중 일부 금액(146,025,000원)에 대한 면세처리를 위하여 단종면허가 있는 하도급자가 필요하여 원고의 계약명의를 주식회사 제일창호건업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1.경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공사 완성 이후 원고는 F 신축 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아들 가족을 거주하게 하는 등으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 등에 대한 청구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B 등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한다.

원고는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공사대금청구를 하는 바, 피고 B 등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 피고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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