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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31 2014고합28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6. 03:2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찜질방 내 수면실 칸막이 앞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4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가량 만지고, 계속하여 오른쪽 반바지 끝 부위를 손으로 말아 올리며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녹화CD에 수록된 진술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 내용, 피해 당시 및 전후 상황,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직후 피고인에게 ‘미친 새끼’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대해 피고인은 ‘오해하지 마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대응은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욕설을 들은 사람의 통상적인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달리 다른 사람을 피고인으로 오인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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