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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22 2017고합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 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은 1985. 5.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 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고, 2005. 11. 9. 이 법원에서 강간 치상죄로 이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6. 11. 30. 가석방으로 출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고양시 덕양구 C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50세) 운영의 ‘E 사우나 ’에 종종 방문하는 손님으로서 운영 자인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관계이고, 피해자가 평소 사우나에 있는 내실에서 생활하면서 잠을 자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위 내실은 피해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 TV, 의류, 가방 등을 두고 피해자와 사우나 관계자만 사용하는 곳으로 일반 손님들의 출입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장소이다.

1. 2017. 5. 1. 범행 피고인은 2017. 5. 1. 04:20 경 위 사우나에 이르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님이 뜸한 시간을 틈 타 미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우나 내실 문을 임의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바닥에 요를 깔고 반바지 차림으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양손으로 수회 만지고 엉덩이와 가슴을 주무르는 등으로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5. 5.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2017. 5. 3. 21:30 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는 미명하에 술을 먹고 위 사우나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7. 5. 5. 02:20 경 같은 장소에 이르러 미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우나 내실 문을 임의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바닥에 요를 깔고 반바지 차림으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종아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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