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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8.28 2014가합4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10,00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11. 2.경 동일한 절에 다니던 원고의 모친과 피고 B의 모친 피고 C의 중매로 만난 이후 교제를 계속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D과 2013. 5. 19. 결혼식을 하고 북유럽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다가 2013. 6. 1. 귀국한 이후 2013. 6. 10.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D이 2013. 10. 15. 원고를 상대로 부산가정법원 2013드합2064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가 2014. 1. 16. D을 상대로 위 법원 2014드합157호로 반소를 제기하여 2014. 3. 17. 부산가정법원에서 원고가 D에게 2014. 4. 30.까지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혼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8, 27,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이 D에게 피고 B이 원고의 결혼 이후에도 원고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한 관계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하여 원고와 D이 이혼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혼인파탄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B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여 왔음에도 피고들 몰래 D과 혼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혼인 사실을 숨긴 채 피고 B과 성관계를 갖는 등 연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피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오히려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피고 B의 본인신문 결과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3. 8. 9. D과 만나 피고 B이 2013. 6.경 원고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거시한 증거에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5, 18 내지 20, 23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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