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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7.16 2014나526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이 사건 반소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D에게 원고의 결혼 이후에도 원고와 피고 B이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한 관계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하여 원고와 D이 이혼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혼인파탄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B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여 왔음에도 피고들 몰래 D과 혼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혼인 사실을 숨긴 채 피고 B과 성관계를 갖는 등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피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오히려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피고 B에 대한 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3. 8. 9. D과 만나 피고 B이 2013. 6. 23.경 원고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5, 18 내지 20, 23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피고 B에 대한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원고와 피고 B은 부모의 중매로 만나 교제를 계속해 왔고 함께 일본으로 여행을 가거나 성관계를 가져왔던 사실, ② 원고가 D과 북유럽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다가 귀국 후 D의 부모에게 인사를 갔을 당시까지 피고 B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북유럽에 출장을 갔다고 말한 사실, ③ 원고는 D과 결혼한 이후에도 피고 B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말 밤늦은 시간에도 만난 적이 있는 사실, ④ 2013. 8. 7. 원고와 피고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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