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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8 2017가단2261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7.부터 2018. 8. 28.까지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D과 1991. 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사이로서,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원고와 D은 오래전부터 횟집, 식당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 피고들은 D 운영의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이다.

D이 결혼하여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 B은 2007.경부터 약 10년간, 피고 C은 2012.경부터 약 5년간 D과 수시로 만나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는 등 교제하고,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의 배우자인 D과 사이에 수시로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성관계를 하는 등 한 것은 그 자체로 원고에 대하여 혼인의 순결 또는 가정의 평온을 해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인하여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고 원고가 혼인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자신이 D과 10년간 수시로 만나거나 성관계를 하는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D의 협박에 의해 강요된 관계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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