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7.24 2014가단130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3. 피고들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4,8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1. 11. 7.부터 2013. 11. 6.까지로 정하고, 특약사항으로 피고들이 월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1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1. 11. 3. 접수 제67055호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피고들이 월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가단1879호), 2013. 3. 27.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피고들의 요청으로 위 판결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연체한 차임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존 계약의 내용대로 그대로 유지되었다. 라.

피고들은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최초 중식당에서 랍스터 음식점, 호프집으로 2차례에 걸쳐 업종을 변경하면서 영업을 하였다.

마. 그 이후에도 피고들은 수차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원고가 계약기간 종료 이전에는 해지할 수 없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이 유지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13. 11. 22.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외환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기 위한 은행대출 담당자, 부동산 중개업자인 소외 D,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한 법무사 사무장 소외 E, 원고와 피고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