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3. 피고들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4,8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1. 11. 7.부터 2013. 11. 6.까지로 정하고, 특약사항으로 피고들이 월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1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1. 11. 3. 접수 제67055호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피고들이 월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가단1879호), 2013. 3. 27.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피고들의 요청으로 위 판결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연체한 차임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존 계약의 내용대로 그대로 유지되었다. 라.
피고들은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최초 중식당에서 랍스터 음식점, 호프집으로 2차례에 걸쳐 업종을 변경하면서 영업을 하였다.
마. 그 이후에도 피고들은 수차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원고가 계약기간 종료 이전에는 해지할 수 없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이 유지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13. 11. 22.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외환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기 위한 은행대출 담당자, 부동산 중개업자인 소외 D,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한 법무사 사무장 소외 E, 원고와 피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