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천 남동구 D오피스텔 501호, 604호, 612호, 1703호, 1707호를 각 임차하여 ‘E’,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G은 위 업소를 관리하고 손님을 성매매 여종업원이 있는 장소로 안내하는 업무를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2016. 5. 초순경부터 2016. 8. 25.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서 태국 국적인 H 등 성매매 여성 4명을 고용하고, ‘I’라는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E’, ‘F’이라는 상호로 위와 같이 고용한 여자 종업원들의 키, 나이, 몸무게, 신체적 특징 등을 소개하는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남자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 내지 14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을 성매매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그녀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본
1. I 광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