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752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8 내지 1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8. 2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인천 남동구 H건물 501호, 601호, 701호, 906호, 1001호, 1303호를 임차하여 ‘I’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C은 위 성매매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Y’, ‘Z’, ‘AA’라는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에 위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는 손님들에게 여종업원이 있는 위 오피스텔 방으로 안내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60분 코스는 8만 원, 90분 코스는 10만 원을 받기로 공모한 후, 2013. 3. 20.경부터 영업을 해오던 중, 2013. 5. 4. 17:30경 위 H건물 1001호에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J(가명 : K)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에 젤을 바른 후 손으로 잡아 흔드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그 일시 경부터 2013.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7회에 걸쳐 영업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J,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각 영업장부 사본,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통장사본, 모바일 분석 내용부분 발췌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사본 등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3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부,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