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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6 2020가단101040
해약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9. 9. 24. C㈜ 소유의 슬 로 딩 머신 등 설비 기계 6대( 이하 ‘ 이 사건 기계 ’라고 한다) 의 입찰에 참여하여 9억 3,200만 원( 부가세 제외 )에 낙찰 받았다.

나. 원고는 2019. 9. 26. 이 사건 기계의 재매매를 위해 피고의 영업을 담당하는 D로부터 고지 받은 피고 대표이사 E 계좌로 9,320만 원을 이체하였고, E는 2019. 10. 14. 원고 계좌로 위 금원을 반환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6호 증, 을 3호 증, 을 4호 증의 1,2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대리인인 G은 원고의 대리인 F 와 피고가 이 사건 기계를 낙찰 받으면 원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에 관하여 논의하던 중 이 사건 기계 입찰 하루 전 F에게 입찰에 필요한 대금 9천만 원 내지 1억 원을 준비하라는 말을 하였고, D 와 입찰 장에 동석하여 낙찰 금액을 확인한 원고는 D가 지정한 피고 대표이사 E 계좌로 송금한 9,32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기계 재매매 계약을 위한 계약금에 해당한다.

그런 데 피고가 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계약금만 반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해약금 9,32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 563조).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성립한다.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으나, 이를 나중에 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03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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