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5 2012노4175
퇴거불응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과 피해자가 2011. 2. 1.경 별거를 시작하여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이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차한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거주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2012. 2. 13.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에서 나가라고 요구하였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는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제1심은 피고인이 1992년경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19년 남짓 동안 이 사건 아파트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위 아파트의 공동거주자로서 퇴거불응죄의 행위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퇴거불응죄도 주거침입죄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20년 정도에 걸친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2011. 2. 1.경 이후에도 피고인은 종전과 다름없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고,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서 나가 자녀의 집에서 생활하던 중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퇴거 요구 당시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정당한 임차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누리는 공동거주자 중 1인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 이 점을 다투는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