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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9 2019고단493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7. 15:2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와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한 후 아파트 임차보증금 잔액을 반환받고 아파트 점유권을 양도한 후 이사를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인 피해자가 임차보증금에서 밀린 임료와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는 이유로 열쇠업자를 불러 그곳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현관 잠금장치(도어락)를 뜯도록 지시를 하자 그러한 정을 모르는 열쇠업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 잠금장치를 뜯어내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열쇠업자가 C호 현관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뜯어내자 그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E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D 자료제출), 수사보고(이사한 날 사진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잠금장치를 뜯어내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것은 맞지만, 이는 피고인이 정당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해 잠금장치를 뜯고 들어간 것이어서, 이는 정당한 권리자의 행위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3. 26.경 피해자로부터 잔존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을 수령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면서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도 알려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반환할 의무가 남아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2019. 3. 26.경 보증금반환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완료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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