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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6노8954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항소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 그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2. 29.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 받고도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와 같이 검사의 항소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별도의 항소 기각 결정을 하지 않고 판결로 함께 선고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손괴한 잠금장치는 이 사건 아파트에 부합된 것이 아닌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서 피해자의 소유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잠금장치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공사 내역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잠금장치를 교체하기 이전에 공매대금을 납부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잠금장치가 피해자의 소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 재물 손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가 지적하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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