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광주 남구 C아파트 제2동 제2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자(위 아파트의 소유자는 소외 D인데, D의 아들인 원고는 어머니의 양해를 얻어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윗집인 C아파트 제2동 제에프층 제에프07호(이하 ‘피고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② 피고 아파트의 화장실에서 2017. 2.경 누수가 발생하였는바, 이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의 거실과 작은방의 천장에 곰팡이가 피는 누수 피해가 발생한 사실, ③ 피고는 2017. 2. 2.경 피고 아파트 화장실을 수리한 사실, ④ 원고는 2017. 3. 16.경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누수 피해를 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최고서를 피고에게 보내 그 무렵 위 서신이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 ⑤ 이에 원고는 2017. 3. 29.경 자비 77만 원을 들여 이 사건 아파트의 누수 피해를 수선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 아파트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에 위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77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가 그 소유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의 양해를 얻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을 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