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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2.08 2015가단5417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6. 12.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는 피고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인데,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07. 3. 20.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철원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위 각 토지 중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2. 3. 13. 채무자 D, 근저당권자 E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원고는 2012. 5. 17.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2. 5. 17.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를 E에서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3. 5. 1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20,000,000원, 계약금 2,200만 원, 중도금 1억 원, 잔금 9,8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중도금은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1억 원으로 파악하여 원고가 인수하고, 잔금은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4. 1. 10. 피고로부터 같은 토지를 대금 24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은 2,400만 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잔금은 2014. 1. 10에 지급하되, 그 중 1억 원은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1억 원으로 파악하여 원고가 이를 인수하고, 나머지 1억 1,600만 원은 별지 목록 1, 2 기재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1억 1,600만 원으로 파악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였다(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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