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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30 2016나2025605
정산금
주문

1. 당심에서 축소 또는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9. 5. 18. 원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D 소재 토지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차인 주식회사 논오커서비스앤컴퍼니(이하 ‘논오커서비스앤컴퍼니’라 한다

)와 ‘원고가 논오커서비스앤컴퍼니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09. 5. 28.부터 2012. 5. 31.까지,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월 차임 650만 원(선불, 제세공과금과 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한다’라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2. 6. 15. 논오커서비스앤컴퍼니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은 종전과 같이 2억 5,000만 원으로 하되 ‘임대차기간을 2012. 6. 15.부터 2014. 6. 15.까지, 월세를 850만 원(선불, 제세공과금과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 1) 중개보조원 E의 중개로 원고는 2015. 2. 10. 피고들과 다음과 같이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다’라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제2조(매매대금 및 거래종결일) ① 매매목적물의 매매가격은 총 33억 원으로 한다. ② 본 계약은 2015. 5. 10.(거래종결일)에 종결하기로 한다. 제3조 매매대금의 지급) ① 피고들은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매매대금 중 계약금은 계약체결일인 2015. 2. 10.에, 잔금은 거래종결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매매대금 지급일자 계약금 4억 원 2015. 2. 10. 잔금 29억 원 2015. 5. 11. 합계 33억 원 제5조(기존 임대차계약의 승계) 원고는 거래종결일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권리 및 의무관계 등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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