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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12.11 2011고정8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3. 21:00경 진주시 C에 있는 ‘D’ 가게에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야 이년아, 노래방 도우미를 하면서 몸 팔아 먹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게 무슨 소리냐.”라며 따진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 6번 늑골골절 및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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