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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1850
상습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34세)의 이종사촌 형으로서, 특별한 직업 없이 지내는 피해자에게 대리석 유통 사업을 해보자고 제안을 하여 2015. 11.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지내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그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와 함께 지낸다는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가 렌트한 차량, 찜질방, 피씨방 등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대출, 대부업체 대출, 지인으로부터 차용 등 방법으로 생활비를 구해오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게을리 한다는 이유로 상습으로,

1. 2015. 11. 10.경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로 115에 있는 임진강역 공영주차장에 주차해 둔 렌터카 안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상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및 가슴 부위 좌상을 가하고,

2. 2016. 1. 중순경 파주시 회동길 390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파주점 주차장에 주차해 둔 렌터카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핸들 부위에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좌상을 가하고,

3. 2015. 12.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거북골로 34에 있는 명지대학교 농구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뒷짐을 지고 눈을 감은 채 서있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수 회 차고, 2016. 1. 28.경 위 명지대학교 농구장에서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 괴사성 근막염, 치료일수 미상의 남성 발기장애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입원진료확인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소견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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