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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10 2013노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로 인하여 장난으로 살짝 때린 것이고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때린 것은 아니다.

(2) 피해자가 넘어진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넘어진 것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진 것은 아니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과의 다툼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6. 23. 21:00경 진주시 C에 있는 ‘D’ 가게에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야 이년아, 노래방 도우미를 하면서 몸 팔아 먹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게 무슨 소리냐.”라며 따진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 6번 늑골골절 및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나. 원심 법원의 판단 원심 법원은 원심 판결문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3. 당심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시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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