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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9 2013고정8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874] 피고인은 2012. 6. 20. 22:50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 부근에서 일반인과 시비를 벌이다

C파출소 경위 D 등이 안전을 위해 피고인과 함께 서울 성북구 E로 동행하던 중 그곳에 이르러 갑자기 경위 D에게 "경찰 개새끼들 뭐하는 놈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왼쪽 발로 D의 가슴을 1회 차고 주먹으로 왼쪽 눈썹부위를 1회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정875] 피고인은 2012. 6. 5. 23:00경 서울 종로구 F 소재 피해자 G(여, 53세)이 운영하는 ‘H’ 맥주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스님. 술이 많이 취한 것 같으니 다음에 와서 한잔 하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죽일 년아. 내가 술 먹는 것을 왜 상관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눈을 부릅뜨고 험한 인상을 쓰며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2013고정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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