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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6 2014고정48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4893] 피고인은 2014. 5. 31. 14:0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E(53세)이 피고인에게 언성을 높이고 욕설을 하는 데에 화가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후부 좌상을 가하였다.

[2014고정5003] 피고인은 2014. 6. 3. 17:3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모델하우스 내에서, 종전에 양산시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피해자 E(53세)과 서로 싸우면서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받기 위하여 위 모델하우스에 피해자에게 찾아가 “이년아, 밖으로 나온나.”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모델하우스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고 이에 나가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3회 정도 때리고, 계속하여 위 모델하우스 밖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3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및 좌측 제1중수골간 통증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4893]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2014고정5003]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모델하우스 직원 전화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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