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를 판시 제 4의 별지 범죄 일람표 (1)...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9. 대전지방법원에서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5. 8.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9. 대전지방법원에서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모두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중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라는 공연 기획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2015. 12. 7.부터 위 H의 명의 상 대표로 위 회사의 운영을 도운 사람이며, 피고인 B은 대전 중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천안시 서 북구 K에 있는 L, 대전 동구 M에 있는 주식회사 N, 대전 동구 O에 있는 주식회사 P 라는 공연 기획사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D은 위 L의 명의 상 대표로 위 회사의 운영을 도운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공소 외 Q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H 라는 공연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외국 국적을 보유한 여성이 유흥 접객원으로 일할 목적으로 정당하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외국인 여성이 마치 문화예술 공연을 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꾸며 입국 사증을 발급 받기로 마음먹고, 입국시키려는 외국인 여성의 공연능력에 관한 허위내용의 서류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 기관에 사증 발급인 정서를 신청함으로써 대한민국에 문화예술 공연을 위해 입국할 수 있는 입국 사증을 발급 받을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Q와 공모하여, 2015. 1. 25. 대전 중구 중촌동에 위치한 대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키 르 키스 탄 국적의 R를 문화예술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초청한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