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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335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7, 12, 14, 16, 20, 22, 25 내지 27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경 연예 기획사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인 E로부터 주식회사 C의 대표자 명의로 등재하여 함께 일할 것을 제의 받고 2015. 2. 16. 피고인의 처 F를 주식회사 C의 명의 상 대표자로 등재한 후 주식회사 C에서 키 르기 스스 탄, 러시아 등 외국 여성들의 초청과 관련한 업무를 하다가, 2015. 5. 말경부터 는 주식회사 D, 2016. 2. 경부터 는 주식회사 G의 업무도 병행한 사람이다.

1. 예술 흥행 (E-6) 허위 초청 및 불법 고용 알선

가. 피고인과 E, H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발급인 정서를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한민국 안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ㆍ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이 해외에서 국내 유흥업소에 공급할 키 르기 스스 탄 등 외국 여성들을 현지 기획사를 통해 모집하여 외국 여성들에 대한 일명 ‘ 목 따기 수법’ 예술 흥행 (E-6) 비자로 초청할 외국 여성들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 추천서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공연 영상물을 제작함에 있어 실제 국내로 입국할 여성이 아니라 비슷하게 생긴 다른 여성에게 공연을 하게 하고 이러한 장면을 촬영하여 영상물을 제작하는 수법 또는 ‘ 대리 연주 수법’ 예술 흥행 (E-6) 비자 발급을 위해 공연 영상물을 제작함에 있어 국내로 입국할 여성이 무대에서 공연할 악기를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연장 뒤에 숨은 다른 사람이 연주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여 영상물을 제작하는 수법 을 이용한 가짜 공연 영상과 경력 증명서를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달하면, 피고 인은 위 외국 여성들의 공연 영상과 E가 지정한 업소로 작성한 근로자 파견 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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