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북구 F 일원에 신축 중인 G하수종말처리장 신축공사장과 인접한 같은 구 H 주민대책위원장이고, 피고인 B, C, D은 같은 마을 주민들이다.
피고인들은 울산 북구 F 일원에 같은 시에서 발주하고 롯데건설 주식회사 등에서 2013. 2. 27.부터 2016. 2. 26.간 시공하는 G하수종말처리장 오수중계펌퍼장이 완공되면 악취로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시설임에도 ‘주민공청회 및 주민설명회를 거치지 아니한 불법공사로 완전지중화 또는 이전설치’를 요구하며 공사장입구 도로를 점거하거나 공사장에 진입하는 차량을 막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며 공사업무를 방해하기로 결의하였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1) 피고인 A은 2014. 4. 14. 09: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장 앞 노상에서 롯데건설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중계펌프장내 타설 공사를 위해 공사차량 등이 출입하려고 하자 동네 주민 20여 명을 선동하여 “울산시에서 시행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신축공사 주민 공청회 때 중계펌프장은 공청회를 거지치 않고 불법으로 공사를 진행한다. H 주민재산권 생존권 보호하라. 주민 민원 무시하는 행정이 웬 말이냐.”등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왕복 2차로의 도로에 경운기와 천막을 설치, 주민들과 함께 도로와 공사장 입구를 막아서는 방법으로 크레인 등 공사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며 위력으로 정당한 공사업무를 방해하여 당일 일부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5,660,000원 상당의 손실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4. 4. 16. 10: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H 주민 20여 명을 선동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도로와 공사장 입구를 점거하여 공사장으로 진입하는 레미콘 2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