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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7.16 2014고정24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포항시 북구 D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F(68세)은 2013. 5. 20.경부터 피고인들의 집과 인접한 G라는 원룸 신축 공사를 하였는데, 피고인들은 공사 소음 및 분진 등으로 고통을 겪게 되자 피해자의 공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2013. 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12. 15: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위 원룸 신축 공사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인 H 마르샤 승용차로 공사장 진입로를 막아 공사 펌프카가 공사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여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원룸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3. 7.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20.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마르샤 승용차로 공사장 진입로를 막아 레미콘 차량이 공사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여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원룸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3. 8.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15. 07: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수도배관공사를 위해 공사장 앞 전봇대에 연결하여 둔 전기 계량기의 코드를 뽑아버려 공사장 전원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원룸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20.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위 원룸 신축 공사장 앞 도로에 주저앉아 공사장 진입로를 막는 방법으로 레미콘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원룸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F의 공사를 방해하다가 피해자가 도로에서 비켜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칼부림 날끼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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